Q.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!
Q. 누가 가입하나요?
• 프리랜서 예술인 (*예술활동증명 예술인 / 신진, 경력단절 예술인 등)
•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(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)
Q. 누가 가입하지 못하나요?
(단, **단기 예술인-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-은 일정소득 미충족 시에도 고용보험 제공)
Q. 고용보험 가입관리는 누가 하나요?
고용보험 가입관리란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신고·변동·상실,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,
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가 담당합니다.
단, 원수급인/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고용보험 관리는 발주자 혹은 원수급인이 담당합니다.
Q. 어떤 혜택이 있나요?
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실업급여/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과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?
– 수급요건
– 지원액
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% X 지급기간(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~270일)
-대상 : 출산 등으로 휴직, 실업상태인 예술인
-수급요건 :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
-지원액 :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 X 최대 90일(3개월)
(*수급요건, 신청기한,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가능)
여기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
아직 고용보험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, 고용보험 용어 길라잡이를 참고해주세요.
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관련 사이트(예술인고용보험은 처음이지?)을 방문하셔도 좋고 픽토리움에게 직접 물어봐주셔도 좋습니다!:)
<참고 1>
*예술활동증명 기준 (1과 2 중 택 1) – 분야 : 미술 / 직업 : 작가 기준
1.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증명하기
1) 최근 ‘5년’ 동안,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
–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
– 1회 이상 개인전 개최
–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 발표
–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
2) 증빙자료
– 도록, 리플릿 표지/내지 사진 촬영, 스캔 파일
–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
– 웹이미지 첨부 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
– 전시 기간, 전시명 및 주최 기관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
2.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하기
1)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
–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
– 혹은,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
2) 증빙자료
– 예술활동 확인자료 : (작품명/발표연도/일시/신청자명/역할/주최주관 확인 가능한) 계약서, 리플릿, 도록, 포스터, 프로그램북등
– 수입내역 확인자료 :
> 통장사본: 소득금액이름, 계좌번호 (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필요)
> 입금내역: 입금액, 입금자명, 입금날짜
<참고2>
**단기예술인(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)의 수급요건
①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
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(고용보험 가입 기간)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
(단기 예술인의 경우, 11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수급 요건 충족)
<참고 3>
*** 소득감소 기준
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% 이상 감소
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%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”인 경우